의료급여(요양비)1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긴급한 상황 또는 그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의 성향을 띄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출산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 복막투석(복막 관류액 등)은 만성 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복막투석 시에 사용.. 2021.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