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1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지원본인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or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상처를 입은 사람을 예우하여 유족 or 가족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위해 지급합니다.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원,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의료급여의 경우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장제 지원의 경우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2021년도 의사자 보상금의 경우 221,728천 원입니다.2021년도 의상자 보상금의 경우는 1~9급 별도 보상금의 5%~100%입니다.(의사상행위 발행 연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 2021.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