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3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평소에 이용하는 장애우들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과 관련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해진 만 3~5세 아동의 경우는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담당자의 경우는 취학유예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 2021. 7. 3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현재 등원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 카드(등록증)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or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 진단서와는 상이함)는 장애아등급이 무조건적으로 명시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에서 확인 가능한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제한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아 반 편성 아동의 경우는 502,000원을.. 2021. 7. 26. ①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현재 등원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 카드(등록증)를 보유한 미취학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된 만 3~5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임. 다만, 해당 담당자는 취학유예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및 .. 2021.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