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수당1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로 인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다양한 차상위계층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2,438,145원 이하의 가구 신청 月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中인 경우에는 만 18~20세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月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종전 1급, 2급 .. 2021.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