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한 이후에 운영할 수 있게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의 약 75%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의 경우는 10억 원 이내로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1.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