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립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부 or 모 또는 영아가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 소득 80..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