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립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부 or 모 또는 영아가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 소득 80..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