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1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 급식비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관련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고 적합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이 확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던 난민 인정자 or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or 학생이 속한 가구원 中 1인 이상이 아래와 같은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한부.. 2021.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