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함에 있어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를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나 학생 및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 서류심사 및 방문 상담(해당자에 한함),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다만, 기초 생활 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아래.. 2021.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