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게 피해여성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립이나 자활의 의지를 갖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나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 또한 입주의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피해 여성 or 동반가족 中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나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기타 등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中 장애인을 포함 여부 및 기타 등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2021.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