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아동, 청소년6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산림복지 소외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해당(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또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나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게 각종 쿠폰 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 원을 年 1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11일 ~ 2021년 2월 5일 선정일은 2021년 2월 17일 * 카드 발급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 이후 차례대로 배송.. 2021. 8. 7.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대학생들이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돕습니다. 지원대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 고등학생 中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들의 기초적인 학습을 지도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생활을 지도합니다. 신청 방법 멘티가 되는 탈북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경우는 시/도 교육청에 신청하고, 멘토가 되는 대학생은 대학교에 신청합니다. 2021. 8. 7.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자분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미만인 자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가 해당('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月 30만 원,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1. 8. 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놓여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 제공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직접 상담 지원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나 숙식 제공 및 기타 등 회복과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각종 상담이나 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피해자 병간호비 지원이나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및 각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14년~). 피해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 동행 서비스를 직접 지원합니다.. 2021. 8. 7. 다 함께 돌봄 사업 다 함께 돌봄 사업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은 무관합니다. 이용료 수납한도액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月 10만 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 학습비 등)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月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서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지원내용 상시·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나 등·하원 지원 및 각종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2021. 8. 7.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이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체험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개성과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보편적 사업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기타 등등 사업별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내용 지자체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각종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각 지자체별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합니다. 2021. 8. 7.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제도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인터넷(온라인)으로 상담합니다. 지원대상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청소년 상담 1388 홈페이지(www.cyber1388.kr)를 통해 사이버 채팅 상담이나 게시판 상담 및 웹 심리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 상담 1388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문의처 청소년 상담 1388 ☎ 1388(지역 번호+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청소년 상담 1388 http://www.cyber1388.kr 2021. 8. 7.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 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 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돕습니다.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제외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 이외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의거하여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과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힐링캠프(가족 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 상담캠프)나 또 다른 주제 여행을 지원합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2021. 8. 7.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며 각종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방지하여 가정복귀와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또는 일정한 거주지가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가출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2.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차단 및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청소년의 꿈과 진로 모색을 위한 문화 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1. 8.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