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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지원함에 따라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中,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or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는 학생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미만인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의 경우는 1억8,800만 원 미만
- 중소도시의 경우는 1억1,800만 원 미만
- 농어촌의 경우는 1억 100만 원 미만
- 금융 재산 기준의 경우는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현금 급여는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은 221,600원
- 중학생은 352,700원
- 고등학생은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알린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본인 or 친족, 그 외에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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