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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호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폐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나 그들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 or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들의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진폐 위로금의 경우는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
- 건강진단의 경우는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
- 건강진단지원금의 경우는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하거나,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의 경우는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에게 진폐 위로금과 건강진단이나 자녀학자금 및 건강진단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서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10·11·21· 이전에 진폐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진폐 건강진단 비용은 실비로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서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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