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쉽지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해당(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확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or 그 자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하는 자는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나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게 확인되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or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나 도의 교육청에 한해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 or 학생이 소속된 가구원 中 1명 이상이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법정 한 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해놓은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이후 떨어졌지만,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or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or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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