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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관련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고 적합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이 확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던 난민 인정자 or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or 학생이 속한 가구원 中 1인 이상이 아래와 같은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 수당, 차상위 장애 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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