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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 청소년

산재 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by koosio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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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복지지원(장학금)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나 그들의 자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학금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관련하여 인정받은 근로자 中,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거나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 속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상병 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or 배우자, 자녀

- 장해등급 1~7급에 속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본인 or 배우자 혹은 자녀

 

선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정규고등학교나 고등공인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입학 or 재학 중인 자를 선발합니다.

해당연도 지급 재원 범위 안에서 수혜 횟수가 낮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선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 순위면 고학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제1순위는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제2순위는 산재 사망근로자의 자녀

제3순위는 장해 or 폐지를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제4순위는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근로자의 자녀

제5순위는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제6순위는 장해 또는 폐지를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제7순위는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근로자 배우자

 

지원내용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中 실 납부액을 지원합니다. 한 해 동안 1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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