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中 초등학교 취학 전인 만 0세에서 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아닌 전처 or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서는 지원
취학대상(2014.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만 0세 반의 경우에는 (기본보육) 484,000원 /(야간) 484,000원 /(24시) 726,000원
만 1세 반의 경우에는 (기본보육) 426,000원 /(야간) 426,000원 /(24시) 639,000원
만 2세 반의 경우에는 (기본보육) 353,000원 /(야간) 353,000원 /(24시) 529,500원
만 3세 반의 경우에는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4세 반의 경우에는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만 5세 반의 경우에는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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