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 가족이 그 가족의 각종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동 양육비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의 경우는 조손 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자녀
학용품비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의 중학생 and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들어간 저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
선정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복지 급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52% 밑, 또는 한 부모 및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의 한 부모 및 조손 가족 (비급여)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및 기타 등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月 20만 원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 1인당 月 5만 원 지원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年 8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月 5만 원 지원
2021-05월부터 변경되는 저소득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아래의 내용으로
- 만 18세 이하 아동 1인당 月 20만 원
-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 1인당 月 10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가족 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月 5만 원
- 만 25세~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 아동 1인당 月 10만 원
- 만 25세~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月 5만 원
신청 방법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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