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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의 경우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 및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들어온 여성의 동반 자녀
모 부자(일시) 보호시설 기타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기타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들어온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이하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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