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1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에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 드리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있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볼 때에 지원합니다.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재외국민 아동의 경우는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서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경우에는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 2021.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