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 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 대상자에 속한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대상 학생의 수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이나 문화·체험.. 2021.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