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1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입학 or 편입학 당시 만 24세 미만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미만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중·고등학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미만의 학교에 입학한 or 편입학한 중고등 학생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조건은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학력 조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 이탈 주민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선정기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2021.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