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창업점포지원1 산재 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산재 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해서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내용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2개월 이상 요양)로서 훈련 직종 or 취득 자격증이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기존 지원자는 유지&지원합니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or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08년 7월 이후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완료(수료)한 자 그 밖의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기본법 or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분 법에 따라 진폐장해 등급 결정을 받.. 2021.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