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1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함에 있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참고)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항목에서 어떤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or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