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1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된 아동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月 급여의 경우는 전액 지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中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까지 지원(증빙자료 첨부(재학증명서 첨부)) 입양 당시에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이나 체중 미달 또는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다만,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 2021.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