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관련 기타 등 기간 中 대체 인력 활용을 활용하여 고용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락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위해 유사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부여했거나,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선정 기준은 앙래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락한 사업주 대체 인력 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o..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