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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사업 총정리 의료급여 본인 부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中 본인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 해당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함께 사회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에 해당하는자 中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中 아래에 해당하는 분에게 지원합니다. 18세 미만인에 해당하는 자와,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노숙인 진료 시설을 이용하는 분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분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이외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사람 지원내용 해당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으로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 2021. 7. 1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립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의 부 or 모 또는 영아가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 소득 80.. 2021. 7. 1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최신 Update)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이란? 출산 장려하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의 기회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녀가 2명 이상에 해당하는분은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포함해 드립니다. *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로는 문서상(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에 해당합니.. 2021. 7. 13.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란? 나이가 많으신 어른, 임산부 및 어린이들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6.12.31. 이전 출생자)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13세까지의 어린이(2008.1.1.~2021.8.31. 출생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 맘 카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꾸준한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 2021. 7. 13.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인공수정 시술 등을 받고 있는 난임부부에 한해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법적으로(서류 상으로 확인 가능) 혼인한 상태이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360일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담당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2019년 7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지원결정서 발급 이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부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80%.. 2021. 7. 1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기타 등)으로 진단받고 이와 관련한 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에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 시작하여 6개월 이내이니 참.. 2021. 7. 12.
② 모성보호육아지원 두번째 이야기_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 원, 대규모 기업은 45일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하한액의 경우는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 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00만 원, 하한 월 6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 지원.. 2021. 7. 12.
① 모성보호육아지원 첫번째 이야기_지원 대상 확인하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대상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한(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대상자는(아래 요건 모두 충족) 아래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써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 출산 전후급여(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인 자 출산으로 인한 노무가 제공되지 않은 자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 고용 평.. 2021. 7. 12.
2021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뜻하며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①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에 대한 정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or 70세 잇아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 (여기에서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 합계액은 각각 100만 미만 필수!!) ② 가구별 총소..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