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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며 각종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방지하여 가정복귀와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또는 일정한 거주지가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가출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2.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차단 및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청소년의 꿈과 진로 모색을 위한 문화 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1. 8. 7.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보호 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 수당 月 30만 원 지급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미만 아동 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or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 효자에 한함) -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내용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2021. 8. 7.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에 따라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 및 방지합니다. 지원대상 학교 or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했거나,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그 외의 가구원의 경우는 교육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며, 가구원에 따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913,916원 2인 가구의 경우는 1,544,040원 3인 가구의 경우는 1,991,975원 4인 가구의 경우는 2,438,.. 2021. 8. 7.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 상담 운영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 상담 운영 청소년 전화 1388 전화상담과 모바일 문자 상담, 카카오톡 상담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까지 다양한 폭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9~24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상담 제공의 경우는 지역 번호 + 1388 휴대전화 문자 상담 제공의 경우는 #1388로 문자 발송 카카오톡 상담 제공의 경우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388과 친구 맺기 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전송 청소년 상담 1388 홈페이지(www.cyber1388.kr)에서 사이버 채팅 및 상담 제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직접 방문 상담 및 지역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21. 8. 7.
WEE 클래스 상담 지원 제도 WEE 클래스 상담 지원 제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이나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이나 일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조력 및 치유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재학생 中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 학생이나 일반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초중고 학교 재학생 中 상담이나 교육 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피·가해나 대인관계 어려움 및 미디어 중독, 학업 스트레스 기타 등등 지원내용 상담이나 각종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상담실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2021. 8. 7.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경계선 지능 아동에 특화된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능력을 발달시키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다양한 높은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과 돌봄 종사자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 지능 아동 아동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돌봄 종사자 선정기준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진단 아동과 의심 아동을 선정 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아동의 경우는 임상심리사가 한 종합심리 검사 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의심 아동의 경우는 경계선 지능 의심 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2021. 8. 7.
전국구 온라인 정보화교육 온라인 정보화교육 평생교육사이트 ‘배움나라(estudy)’에서 국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평생교육사이트 ‘배움나라(www.estudy.or.kr)’에서 컴퓨터 기초 및 실생활 디지털 활용이나 ICT 교육 및 기타 등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교육 신청 진행 (배움나라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2. 사실조사 진행 후 각종 심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4.. 2021. 8. 7.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 급식비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관련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고 적합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이 확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던 난민 인정자 or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or 학생이 속한 가구원 中 1인 이상이 아래와 같은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한부.. 2021. 8. 1.
저소득층을 위한 고교학비 지원 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쉽지않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해당(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확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or 그 자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하는 자는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나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게 확인되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or 일부를.. 202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