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에 따라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 및 방지합니다. 지원대상 학교 or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했거나,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그 외의 가구원의 경우는 교육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며, 가구원에 따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913,916원 2인 가구의 경우는 1,544,040원 3인 가구의 경우는 1,991,975원 4인 가구의 경우는 2,438,..
202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