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24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구 17개 시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지방에 중앙 청소년 정책을 전달함에 따라 17개 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균형 있는 성장을 도움으로써 지역 청소년활동정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방에 중앙의 청소년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 센터 지원사업으로, 수혜 범위의 경우는 지역 전체의 청소년/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지원내용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 관련 조사 -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관련하여 다양한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 및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활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 2021. 7. 31.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용품을 구입 및 기타 등등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中인 유공자 본인이나 그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이나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의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학교(과정)은 6학기(이내) 고등학교(과정)은 6학기(이내) 2년제 대학(과정)은 4학기(이내) 3년제 대학(과정)은 6학기(이내) 4년제 대학(.. 2021. 7. 31.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보조원이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의 경비 지원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지원하고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는(재학) 장애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특수학교 5급이나 국립대학 부설 학교 관련 36학급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및 통합보조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학생 中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나 돌봄교실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해 교내 교수/학습 활동이나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립특수학교.. 2021. 7. 3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에 사업체 현장에서 가르쳐 취업으로 연결합니다. 지원대상 훈련생은 구직 등록을 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or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사업체의 경우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했던 장애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간에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선정기준 훈련생은 다음의 경우 지원합니다. 직업상담나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심리적 .. 2021. 7. 3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이나 학습지원 및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역량 등 배양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교장 및 교사)이나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이 담긴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허락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 2021. 7. 3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평소에 이용하는 장애우들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과 관련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해진 만 3~5세 아동의 경우는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담당자의 경우는 취학유예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 2021. 7. 31.
탈북학생 교육지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탈북 포함)한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합된 하나의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미래의 인재로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초, 중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탈북학생 재학학교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E-mail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탈북학생 재학학교에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조사) 3. 서비스 보장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보장) 4. 서비스 제공 (탈북학생 재학학교에서 .. 2021. 7. 31.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각 구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를 위해 교수 및 학습지원 콘텐츠를 검토 및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 및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종사하는 교사, 일반학교 교사와 같은 분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서행동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인, 학습 장애인, 건강 장애인, 발달지체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지원내용 특수교육의 경우는 교수 >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2021. 7. 3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맞벌이가정 및 기타 등등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학교가 자녀를 다양한 방법으로 돌봅니다. 지원대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맞벌이나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1~2학년 중심 * 다만, 3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이후 추가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의 경우에는 3~4학년 학생들이 중심 * 다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생 선정기준 각 학교들의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나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 202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