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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소득이 낮은 층 가정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의 단계가 심각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질환자 해당(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써 최근 3개월 미만 발행된 진단서 or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써 진단서 or 소견서 첨부 필요)
※ 다만,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가 가능함
- 소년소녀가정이나 조손가정 및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or 손자녀
- 만 65세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中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이외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장애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아래와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른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or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기타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or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中으로 확인되는 이용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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