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게 피해여성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립이나 자활의 의지를 갖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나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 또한 입주의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피해 여성 or 동반가족 中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나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기타 등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中 장애인을 포함 여부 및 기타 등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에는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와 사전에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잇습니다
보호시설장이나 가정폭력상담소장 or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이나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주거지원시설 우선적으로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입니다.
※ 관리비나 기타 공과금의 경우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반응형
'복지 > 영유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0) | 2021.07.31 |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 선정기준, 신청방법 (0) | 2021.07.31 |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0) | 2021.07.31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 원 사업 (0) | 2021.07.31 |
② 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 (2) | 2021.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