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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저소득인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유족을 위한 생활안정 또는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中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돕고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기타 등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발표한 기준 금액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or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아래와 함께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인 가구 이하의 경우는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구 이상의 경우는 273,000원 ~ 336,000원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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