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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유아62

②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 비용 中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와 미혼자녀 中,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and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분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부양 능력이 없기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준세대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 능력 판정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이후.. 2021. 7. 25.
①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 비용 中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함께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or 중증 질환을 앓은 자가 포함됩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or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중에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단,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21. 7. 2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포함)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고 초기에 발견하여 제대로된 상담과 재활치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관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대상자 - 지역 사회에 포함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의 취약계층(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아동 및 청소년 -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및 공동생활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 2021. 7. 25.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취학 전 아동들의 시력 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하여 시력이 낮은 사례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기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관리를 통해 아동 시각 장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진행 시, 시각에 이상이 있는 의심 판정자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자 안과가 없는 지역 이외에 보건소의 요청으로 안과 검진이 필요한 지역 및 기타 등등 다문화가정의 유아(어린이 포함) 드림스타트(전국 229개) 등 각종 취약계층의 어린이 조손가정 어린이 보호자 희망 또는 보건소에서 의뢰된 어린이 등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 2021. 7. 25.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학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청소년 한 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해 드리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에서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거나 또는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 부모를 지원합니다 (단, 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의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 부모를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고등교과의 교육비(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대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학교장이 시군구청에 직접적으로 선정 및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신청.. 2021. 7. 25.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들이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부모 or 조손 가정의 조부모 中 어느 한 쪽 (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의 120% 미만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및 기타 등 언어 재활 서비스, 독서 지도, 수어 지도의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논술 지도나 학습지도 및 기타 등등의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능함 쿠폰 지원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月 22만 원 지원.. 2021. 7. 25.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 가족이 그 가족의 각종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동 양육비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의 경우는 조손 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자녀 학용품비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의 중학생 and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들어간 저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 선정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복지 급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52% 밑, 또는 한 부모 및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기준 .. 2021. 7. 25.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이웃 간의 자녀 돌봄 품앗이를 구성함에 따라 핵가족화에 따른 육아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취학 전·후의 아동들이나 다양한 부모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장난감이나 도서를 이용하거나 또는 다양한 물품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들 사이에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이나 각종 다양한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들은 이웃 사이에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2021. 7. 20.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中 초등학교 취학 전인 만 0세에서 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아닌 전처 or 전 남..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