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기타 등)으로 진단받고 이와 관련한 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에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 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 시작하여 6개월 이내이니 참..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