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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84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이웃 간의 자녀 돌봄 품앗이를 구성함에 따라 핵가족화에 따른 육아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대상 취학 전·후의 아동들이나 다양한 부모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장난감이나 도서를 이용하거나 또는 다양한 물품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모들 사이에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이나 각종 다양한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들은 이웃 사이에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2021. 7. 20.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中 초등학교 취학 전인 만 0세에서 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아닌 전처 or 전 남.. 2021. 7. 20.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의 경우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 및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들어온 여성의 동반 자녀 모 부자(일시) 보호시설 기타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기타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들어온 자의 .. 2021. 7. 20.
재가 암 환자 관리 재가 암 환자 관리 집에서 투병 중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지원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모든 재가 암 환자(치료 중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암 생존자 등)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암 환자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 환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각기 다른 가정에서 투병 중인 암 환자들을 위해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조 모임 및 기타 등등 재가 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각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1. 7. 2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끔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스한 유형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안타깝게도 중복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서울시), 꿈 나래 통장(서울시) 등과 관련해서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꿈 나래 통장’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성을 심사숙고하여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경우는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2021. 7. 20.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된 아동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月 급여의 경우는 전액 지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中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까지 지원(증빙자료 첨부(재학증명서 첨부)) 입양 당시에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이나 체중 미달 또는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다만,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 2021. 7. 2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지원 서비스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中 치료지원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진단 평가를 통해 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치료사 채용, 쿠폰,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이나 또 다른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2021. 7. 20.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로 인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다양한 차상위계층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2,438,145원 이하의 가구 신청 月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中인 경우에는 만 18~20세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月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종전 1급, 2급 .. 2021. 7. 20.
독립유공자를 위한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 or 그들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사망 시, 아래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하여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함께하고 있던 친족 中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가능함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족이 없는 때에만 지급 사망 당시에 생활을 함께하고 있던 친족 中 재..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