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184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주민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 미만인 장애의 정도가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 이후 지원 받는 중간 만 18세가 됐을 때,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의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과 비슷한 재가 서비스(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 등 기타 이에 따르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가정당 연간 720시간의 돌봄서비스 또는 휴식 지원프로그램을 지.. 2021. 7. 16. ② 아이돌봄 서비스(지원내용, 신청방법) ② 아이돌봄 서비스(지원내용, 신청방법) 맞벌이 또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 후 아이를 돌봅니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아래의 자녀에 대해서 아이 돌보미가 각 신청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의 경우는 부모가 집에 도착할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사전에 준비된 식사 또는 간식 챙겨주기 등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경우는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함께 병행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신청 .. 2021. 7. 16. ① 아이돌봄 서비스(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아이돌봄 서비스(지원대상, 선정기준) 맞벌이 또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 후 아이를 돌봅니다. 지원대상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함께 충족하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서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아동 연령의 각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 2021. 7. 16.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알아보기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어업인이나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어촌 생활 돌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어업인 가구 및 어촌 거주자 or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업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임산부 and 출산 이후 3개월 이내 가구,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의 포함)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합니다.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기타 등등 가사 활동이 쉽지 않은 어촌 거주자와 읍·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취사(반찬 조리 포함) 및 세탁, 청소 기타 등.. 2021. 7. 15.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가정의 경제 및 평화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제공합니다. 2021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2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0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19년 01월 01일 ~ '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18년 01월 01일 ~ '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17년 01월 01일 ~ '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 '16년 01월 01일 ~ '16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15년 01.. 2021. 7. 15.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 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 학교 특수학급 지원이란?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보조원이나 돌봄교실 운영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中에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 5급, 국립대학부설학교 서른 여섯(36개)학급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통합보조원 기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中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방과 후 교육비나 돌봄교실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 또는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 후 교육 및 기타 등등을 지원.. 2021. 7. 15. 아동수당(40만원) 신청하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및 각종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7세 이하의 아동들(0~83개월)을 위해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 포함 * 다만, 난민 인정 신청 관련 심사 진행 中의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이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 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가 불명확한자 中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아동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아동 1인당 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지역의 화폐로도 지.. 2021. 7. 15.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가정 양육을 할 때 기타 등등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게 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으로 확인되는 아동들(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4,000원 中 부모 자부담의 금액은 1,000원(정부 지원 3,000원) 신청 방법 전화 or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으로 온라인신청(www.childcare.go.kr)이 가능합니다. 2021. 7. 15. 표준모자 보건 수첩 제작·배부 표준모자 보건 수첩 제작·배부 표준모자보건소 첩을 직접 제작 후 배부하여 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임신부 or 출생 사실이 확인된(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해야함) 영유아 中 보건소에 등록된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산모 수첩 제공 및 어린이 건강수첩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대상자 조사·선정 (보건소에서 대상자 조사 및 선정) 2. 표준모자 보건 수첩 제공 (보건소에서 표준모자 보건 수첩 제공) 2021. 7.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