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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84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을 위한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여성이 출산하거나 유산 or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때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의 경우는 신청을 기준으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이면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2020-1-1 이후 출산하거나 유산 및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때 지원합니다. * 2019년 지원 대상자 中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인공 임신.. 2021. 7. 14.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란? 미혼했거나, 이혼을 한 부모가 출산 전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양 또는 가정의 양육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기간내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or 출산한 미혼/이혼 한 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or 출산 이후 7일 이내의 혼인과 관련된 증빙자료(관계증명서) 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1주일 동안 지원(아동 생필품 비 포함), 비용은 50만 원 가정 내 가족 or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 2021. 7. 14.
어촌생활돌봄지원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어업인 또는 어촌지역에서 고령·취약가구를 위해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함에 따라 기초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어업인에 해당하는 가구나 어촌 거주자 or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어업인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의 포함)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가구(독거노인 포함)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또는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촌 거주자와 읍·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사(반찬 조리 포함),.. 2021. 7. 14.
해산급여 지원 기준 및 금액 확인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출산 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단,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가능한 전제하에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2021. 7. 14.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총정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지원대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 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영아입니다. 환아 관리 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판단된 영아로서,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를 뜻합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의 경우는 고전적인 페닐케톤 요증 환아, 타이로 신형 등, ?,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 혈증, ?, 지방산 대사장애, 호모시스테인도, 요소회로 대사장애(아르지닌 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요, 고글 라이신 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샘저하증 환아입니다... 2021. 7. 14.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 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함에 있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참고)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항목에서 어떤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or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2021. 7.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관련 기타 등 기간 中 대체 인력 활용을 활용하여 고용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락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위해 유사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부여했거나,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선정 기준은 앙래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락한 사업주 대체 인력 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o.. 2021. 7.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 및 자격이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or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 국적인 사람이면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or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or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뜻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 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 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2021. 7. 13.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청소년 산모를 위해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각종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청소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증빙자료(임신확인서)로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했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임신 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지원은 총 12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쿠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or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