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24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지원함에 따라 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함께 누리 지원(공모,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이후 선정합니다. 주관단체는 문체부, 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지원) 및 신청 기간은 1월~2월 사업 기간의 경우는 3월~12월 선정기준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로 적합성에 맞으면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의 경우는 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www.i-eum.or.kr) 공고 내용 참고 지원내용 장애인예술 창작역량 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이나 장애인 문화 향유 활동(축제, 공연, 교류), 지역 대상 문화 활성화, 문화 소외계층 지역.. 2021. 8. 15.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 부모가 해당되며,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 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 부모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학교장이 시군구청에 직접적으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 2021. 8. 15.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 이탈 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입학 or 편입학 당시 만 24세 미만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미만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중·고등학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미만의 학교에 입학한 or 편입학한 중고등 학생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조건은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학력 조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 이탈 주민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선정기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2021. 8. 15.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 및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or 모가 만 24세 미만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의 경우는 기준중위 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月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학습비는 자녀 1인당 年 154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립 지원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年 8만3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신청(on.. 2021. 8. 15.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20세 이하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대외활동이나 사이버 또래 상담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 청소년쉼터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검찰이나 경찰 및 지역별 위탁기관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2021. 8. 15.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직업 재활 서비스 및 기타 등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직업 적응훈련 대상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직업 생활이나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및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 고용이나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 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의 경우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 아래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매월 단위의 출석 일수가 소정 출석 일수의 80% 이상인 자(.. 2021. 8. 15.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문화 향유나 여행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는 자활이나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금, 본인 부담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후,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年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1. 8. 15.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 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 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다른 법령(or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과 비슷한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내용 힐링캠프(가족 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 상담캠프)나 주제 여행을 지원합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 원 사업 공모에 정해진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2021. 8. 14.
섬사람 여객선 운임지원 섬사람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주도 본도나 연도·연륙교를 제외한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 운임의 경우는 섬사람에 대해 단거리 운임 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구간 섬사람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 차량 운임의 경우는 차량 운임의 20%를 종률 지원(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1,000cc 미만 차량은 50%, 1,600cc 미만 차량은 30%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여객선 승선을 위한 매표 시 주민등록증(차량의 경우 차량.. 2021. 8. 14.